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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텍스를 통해 납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(지정기부금, 소득세법 제34조,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및 동법 제88조의 4항) 물품기부의 경우에도 후원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. 우리은행 : 1005-101-375319 (예금주 : 부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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